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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성범죄 질문 모음

성범죄 질문 모음 — 성희롱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가중, 오래전 일의 공소시효, 술에 취한 상태와 감경 등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범위성희롱도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인가요?

성희롱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회사⁠·⁠기관의 조사 의무와 형사처벌이 어디서 갈리는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어떤 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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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죄명마다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불법 촬영까지 죄명별 법정형을 한 표로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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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친족, 업무⁠·⁠고용상 보호⁠·⁠감독 관계, 장애인 보호시설, 구금 시설처럼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법정형이 달라지거나 별도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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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신고 뒤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 수사, 성폭력범죄의 전부 송치, 공소청 검사의 판단까지 단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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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오래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오래전 일을 지금 신고할 때 확인할 공소시효의 기본 기간과 기산점, 미성년 피해⁠·⁠DNA 증거⁠·⁠13세 미만과 장애인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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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형을 줄이는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감경과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특례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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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실행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한 미수와 실행 전 단계인 예비⁠·⁠음모가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조문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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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절차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나 민사 절차도 진행되나요?

형사 절차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회사의 조사⁠·⁠징계,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학교 절차를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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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는 판결이 나온 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시계가 도는 시점은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더 다툴 수 없게 굳은 날이고, 거기서 한 달(30일)이 제출 마감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서류를 들고 가는 곳은 사는 곳을 맡은 경찰관서이며, 그 자리에서 앞⁠·좌⁠·우 상반신과 전신 사진도 찍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처음 낸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를 그 일이 생긴 날부터 스무 날 안에 다시 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주소와 실제 머무는 곳, 일터 위치,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 차 번호가 모두 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등록된 뒤 해마다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첫 제출을 마친 이듬해부터는 해마다 그해 마지막 날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나가 사진을 새로 남겨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교도소 등에 있는 동안이라면 풀려나기 전에 그 시설의 장이 대신 새로 찍어 둡니다.

6개월 넘게 외국에 머물 계획이면 무엇을 하나요?반년 이상 나라 밖에 있을 생각으로 떠난다면 출국 전에 머물 나라와 기간 등을 경찰관서에 알려 둡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제1항).

돌아와서는 사정이 없는 한 두 주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다시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면 등록기간은 어느 형으로 정하나요?한 판결 안에서 등록 원인이 된 죄에 여러 종류의 형이 나왔다면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종류가 잣대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3항 제1호).

징역이 여러 개 붙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합친 길이로 칸을 찾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다른 죄와 한 판결로 형을 받으면 등록기간이 길어지나요?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한 번에 묶여 하나의 형이 나오면, 그 형 전체를 성범죄 몫으로 보고 등록기간을 셉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길어진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는 판결로 법이 정한 칸 가운데 더 짧은 기간을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유예되나요?유예된 선고가 2년을 무사히 넘겨 면소로 간주되는 순간 등록도 함께 풀립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60조).

거꾸로 말하면 그 두 해 동안은 제출과 변경 신고 같은 의무가 살아 있으므로 날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록 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기다려야 하는 햇수는 등록기간의 길이에 맞춰 정해져 있어서, 30년짜리는 스무 해, 20년짜리는 열다섯 해, 15년짜리는 열 해, 10년짜리는 일곱 해가 지나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

형 집행이나 벌금 납부를 다 마쳤는지, 공개⁠·⁠고지 같은 명령까지 끝났는지도 함께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경찰은 등록정보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점검 주기는 등록기간에 연동되어 30년이면 석 달, 20년⁠·15년이면 여섯 달, 10년이면 한 해마다 담당 경찰관이 직접 만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가 맞는지 살핍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공개나 고지 명령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석 달 주기로 당겨집니다(같은 조 제8항).

내가 등록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본인이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은 등록해 둔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2항 단서).

제출을 미룬 채 시간이 흐르면 법무부장관이 다른 기관 자료로 직접 등록한 뒤 그 날짜와 내용을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취업제한 기간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나요?징역이라면 다 살고 나온 날이나 집행이 미뤄지거나 면제된 날이, 벌금이라면 그 형이 굳은 날이 첫날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길이는 판결에서 정하되 어떤 경우에도 열 해를 넘기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나요?취업제한 조항은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도 판결의 한 종류로 보고, 그 경우에는 명령서를 고지하면서 제한을 함께 알리게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우편으로 받은 명령서 뒷부분까지 넘겨 제한 문구와 햇수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