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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작성 2026-10-26 · 성범죄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이 질문은 피해를 겪은 쪽과 지목된 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부르고, 어떤 죄의 미수를 처벌할지는 죄마다 따로 정하게 합니다(형법 제25조⁠·⁠제29조). 그래서 답은 '어떤 죄의 미수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미수를 처벌하는 죄

근거 조문미수를 처벌하는 죄
형법 제300조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특수강도강간 등(제3조)부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반포 등(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미수에 그쳤다면 법원은 완성된 범죄보다 형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할 수 있다'이므로 감경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고, 법정형 자체는 기수범과 같은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수가 되려면 먼저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착수 전의 준비 단계는 아래에서 볼 예비⁠·⁠음모 처벌 조문이 있는 죄에서만 문제 됩니다. 어느 시점을 실행의 착수로 볼지는 죄명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행위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죄

반대로 위 목록에 없는 죄는 미수에 그치면 그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제13조는 말이나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보내려다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 조문의 미수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행동이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되고, 회사 징계나 민사 책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행 전 단계: 예비⁠·⁠음모

범죄를 실행하기 전의 준비 단계도 일부 성범죄는 처벌합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도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형법 제305조의3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와 불능미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기 의사로 행위를 그만두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는 중지범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26조).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또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불능미수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27조).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는데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간음한 사안에서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음주와 관련된 다른 쟁점은 음주와 감경 특례 문서에서 다룹니다.

양쪽이 확인할 것

피해를 겪은 쪽은 행위가 끝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죄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면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수범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므로(제2조 제1항), 피해자 변호사처럼 피해자를 위한 절차상 장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목된 쪽은 어떤 죄의 미수로 문제 되는지, 그 죄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왜 멈췄는지는 양쪽 모두에게 핵심 사실이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각 죄의 기본 법정형은 죄명별 법정형 문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수로 끝나면 공소시효도 짧아지나요?

A.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도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미수라는 이유로 시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 촬영하려다 실패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제15조의 미수 처벌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의 저항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멈춘 경우도 중지범인가요?

A. 중지범은 자기 의사로 그만둔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처럼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경우는 중지범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수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성범죄에서 미수가 처벌되는지는 죄명마다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수⁠·⁠예비 처벌 조문이 있는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를 차례로 확인하고, 다른 질문은 첫 화면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5조⁠·제26조⁠·제27조⁠·제29조⁠·제298조⁠·제300조⁠·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0조~제14조의3⁠·제15조⁠·제15조의2, 형사소송법 제251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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