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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성범죄 기한 계산기
성범죄 기한 계산기 — 약식명령을 정식 재판으로 돌리는 청구 7일, 등록대상자의 첫 신상 제출 30일, 공소청 불기소에 대한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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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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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한·기간 계산 근거
성범죄 사건의 날짜는 재판이 끝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상소 기한처럼 며칠짜리 숫자와 등록·취업제한처럼 여러 해짜리 숫자가 한 사건에 겹치므로, 각 줄의 출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기를 쓰세요.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약식명령을 정식 재판으로 돌리는 청구 | 7일 | 명령이 고지된 날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항소장과 상고장 | 각각 7일 | 해당 심급이 판결을 읽은 날 | 같은 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
| 항소·상고 이유서 | 각각 20일 | 위 법원이 기록 접수를 알린 날 |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9조 제1항 |
| 등록대상자의 첫 신상 제출 | 30일 | 판결이 굳은 날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 달라진 신상 다시 내기 | 20일 | 달라진 일이 생긴 날 | 같은 법 제43조 제3항 |
| 정기 사진 촬영 | 매년 연말까지 | 첫 제출 다음 해부터 | 같은 법 제43조 제4항 |
| 장기 해외 체류 뒤 입국 신고 | 14일 | 돌아온 날 | 같은 법 제43조의2 제2항 |
| 등록정보가 남는 시간 | 30·20·15·10년 | 처음 등록된 날 |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 면제를 청할 수 있게 되는 때 | 20·15·10·7년 | 처음 등록된 날 |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
| 선고유예로 등록이 풀리는 때 | 2년 | 유예 판결을 받은 날 |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
| 벌금·약식명령에 붙은 교육 이수 | 6개월 | 형이 굳은 날 | 같은 법 제16조 제5항 |
| 어린 피해자 사건의 시효 출발 | 죄명별 기간 | 피해자가 어른이 된 날 | 같은 법 제21조 제1항 |
| 과학적 증거로 늘어나는 시효 | 10년 추가 | 기본 시효 끝에 이어 붙임 | 같은 법 제21조 제2항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무 제한 | 10년 안에서 판결로 | 형을 마치거나 미뤄진 날, 벌금은 확정일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제2항 |
| 공소청 불기소에 대한 항고 | 30일 | 통지를 받은 날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 10일 | 기각 결정 통지일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며칠짜리 기한의 셈
재판과 수사 절차의 기한은 첫날을 빼고 둘째 날부터 하루로 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금요일에 선고를 들었다면 토요일이 하루째가 되고, 이렛날이 금요일이라 그날이 항소 마감입니다. 그 이렛날이 쉬는 날이라면 그날을 건너뛰고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늘어나지만(같은 조 제3항), 공소시효는 이 규칙에서 빠져 첫날도 하루로 셈하고 주말이어도 그대로 끝납니다.
여러 해짜리 기간을 읽을 때
등록정보 보존과 면제 신청 시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처음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 죄로 교정시설에 있었던 기간은 보존 기간에서 빠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5항). 면제 신청 시점을 셀 때도 수용 기간은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그래서 석방일과 첫 등록일을 함께 적어 두어야 실제로 끝나는 해가 나옵니다. 며칠짜리 기한은 우편 봉투의 날짜로, 여러 해짜리 기간은 첫 등록 통지로 출발점을 증명하게 되므로 두 종류의 서류를 따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