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한 사건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피해를 알린 사람은 고소인이자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은 피의자로 절차에 참여하고, 같은 단계에서도 받는 연락과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제도를 기준으로 신고부터 기소 여부 판단까지의 단계를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첫 조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재판이 열린 뒤 무엇이 이어지는지 같은 세부는 다루지 않고,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한을 잡는 데 집중합니다.
출발점: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2026년 10월부터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성범죄 고소도 다른 사건처럼 경찰에서 시작됩니다. 법은 경찰이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238조).
경찰 수사 단계: 같은 시기, 다른 권리
| 피해자(고소인) | 피의자 |
|---|---|
| 피해 사실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받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신문을 받습니다 |
| 자기 쪽 변호사를 둘 수 있고, 선임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조사 등의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이 표는 단계마다 어떤 장치가 있는지만 보여 줍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조사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의 끝: 성폭력범죄는 모두 송치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처럼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든 죄라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관계없이 기록과 증거물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될 때 경찰이 이미 수사하던 사건도 이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법 부칙).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자기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고소인이 경찰관서에 그 결정을 다투는 장면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결론을 다툴 자리는 아래의 불기소 처분 단계로 모이고, 피의자 쪽도 경찰 조사가 끝난 때를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기의 시작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서마다 안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운영은 담당 수사관과 관계 기관 공지로 함께 살펴 두세요.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그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을 씁니다(제197조의2). 경찰은 보완수사요구가 오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해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한두 번 오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동안 양쪽 모두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검사가 처분을 하면 고소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고, 불기소한 경우 피의자에게는 즉시 알립니다(제258조).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나 약식명령 절차로 이어지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피고인에게는 고지일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주어집니다(제453조).
한 장으로 보는 두 사람의 시간표
- 고소 접수 — 피해자: 고소장 제출 또는 진술 / 피의자: 아직 사실을 모를 수 있음
- 경찰 수사(수리일부터 3개월 기준) —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
- 경찰의 송치 — 피해자: 성폭력범죄는 수사 결론과 관계없이 기록이 검사에게 감 / 피의자: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감
- 공소청 검사 판단 — 피해자: 처분 통지, 불기소면 30일 안에 항고 가능 / 피의자: 불기소면 즉시 통지, 기소면 재판 절차로
- 약식명령 또는 재판 — 피고인: 약식명령이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결정
회사 조사나 손해배상 같은 형사 밖의 절차는 이 시간표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절차는 병행 절차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는 불기소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 불기소 이유가 궁금하다면 고소인이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를 받은 뒤 7일 안에 그 이유를 글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항고를 할지 판단할 때 이 설명이 출발점이 됩니다.
Q.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사건은 경찰에서 끝나나요?
A. 성폭력범죄라면 수사를 마친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여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기소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경찰 조사 뒤에도 보완수사요구나 처분 통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고,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부서에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성범죄 사건의 절차는 하나지만, 피해자와 피의자가 보는 장면은 다릅니다. 단계마다 누가 어떤 통지를 받고 어떤 기한이 생기는지 알면 다음 연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성범죄 질문별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37조·제238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58조·제259조·제260조·제453조,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26조의2·제27조·제29조·부칙(법률 제21997호,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