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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 안내

성범죄 업무 안내 — 받은 연락이 피해자·참고인·피의자 가운데 어느 지위인지 가르고, 성희롱과 형사처벌, 죄명별 법정형, 관계에 따른 가중 등 상황별 질문으로 이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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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성범죄

등록 대상이 되는 죄의 범위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라는 큰 바구니 전체에 붙지 않고, 그 안에서 법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따로 골라 둔 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굳어졌을 때 생깁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골라 둔 목록에는 형법의 강간⁠·⁠추행 장과 강도강간, 특례법 제3조에서 제15조까지가 들어가지만, 바구니 첫 칸의 공연음란 같은 성풍속 조문은 빠져 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 등 몇몇 죄는 벌금만 나오면 같은 항 단서로 다시 빠집니다.

판결 때 법원이 알려 주는 것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정할 때 법원은 그 사람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과 정보를 낼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 법정에서 선고하는 경우라면 말로 해도 되고 종이로 건네도 되며, 우편으로 끝나는 약식명령이라면 이 안내가 담긴 서면을 함께 보냅니다(같은 조 제3항).

확정 뒤 한 달 안에 내는 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판결이 굳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사는 곳 경찰관서로 신상 일곱 가지를 들고 가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처, 하는 일과 일터 위치, 전화와 메일, 키⁠·⁠몸무게, 차량 번호가 그 목록이고, 교정시설 안에 있다면 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등록이 이어지는 기간

보존 기간은 선고된 형의 무게로 네 칸이 나뉩니다. 10년을 넘는 징역형이면 30년, 3년을 넘고 10년까지면 20년, 3년 이하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이 등록정보가 남는 시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그 죄로 갇혀 지낸 기간은 이 시간에서 빼고 셉니다(같은 조 제5항).

등록을 면하는 두 갈래

첫째 갈래는 선고유예로, 유예된 선고가 두 해를 넘겨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도 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둘째 갈래는 본인 신청으로, 등록기간마다 정해진 햇수를 채운 뒤 다시 등록 대상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을 끝냈다는 요건을 모두 맞추면 면제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을 정하는 판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 다시 범할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이 명령은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에도 붙을 수 있으며, 길이는 열 해를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기소에 맞서는 길이 넓은 범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에 다시 묻는 재정신청은 보통 고소인만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고발인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호). 이때도 먼저 공소청법상 항고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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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의 무게와 별도로, 판결 뒤에 따라오는 의무가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지가 함께 갈립니다. 형을 정하는 판단과 등록⁠·⁠취업제한 같은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서로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어, 아래처럼 한 줄씩 짝지어 두면 받은 서류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 가리기 쉽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기소 판단어떤 죄명으로 법정에 세울지, 기소하지 않으면 항고와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선고⁠·⁠고지형의 내용, 등록 대상이라는 안내, 취업제한 명령성폭력처벌법 제42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확정한 달 안에 신상 일곱 가지 제출성폭력처벌법 제43조
등록 중바뀐 정보 스무 날 안 신고, 해마다 사진, 장기 출국 신고같은 법 제43조, 제43조의2
등록 기간 계산선고형에 따른 10년에서 30년, 갇힌 기간 빼기같은 법 제45조
면제선고유예 뒤 면소 간주, 일정 햇수 뒤 신청같은 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