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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성범죄 업무 안내
성범죄 업무 안내 — 받은 연락이 피해자·참고인·피의자 가운데 어느 지위인지 가르고, 성희롱과 형사처벌, 죄명별 법정형, 관계에 따른 가중 등 상황별 질문으로 이어 줍니다.
성범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성범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성범죄 자료
성범죄 상황별 질문
성희롱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회사·기관의 조사 의무와 형사처벌이 어디서…
자세히 보기 →죄명별 법정형 지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불법…
자세히 보기 →관계에 따른 가중친족, 업무·고용상 보호·감독 관계, 장애인 보호시설, 구금 시설처럼 두 사람의 관계…
자세히 보기 →양쪽에서 본 절차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 수사, 성폭력범죄의 전부 송치, 공소청 검사의 판단까지 단계마다
자세히 보기 →공소시효와 특례오래전 일을 지금 신고할 때 확인할 공소시효의 기본 기간과 기산점, 미성년…
자세히 보기 →음주와 감경 특례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형을 줄이는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감경과…
자세히 보기 →미수와 예비의 처벌실행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한 미수와 실행 전 단계인 예비·음모가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자세히 보기 →형사 밖의 절차들형사 절차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회사의 조사·징계,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사재판 중…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성범죄
등록 대상이 되는 죄의 범위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라는 큰 바구니 전체에 붙지 않고, 그 안에서 법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따로 골라 둔 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굳어졌을 때 생깁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골라 둔 목록에는 형법의 강간·추행 장과 강도강간, 특례법 제3조에서 제15조까지가 들어가지만, 바구니 첫 칸의 공연음란 같은 성풍속 조문은 빠져 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 등 몇몇 죄는 벌금만 나오면 같은 항 단서로 다시 빠집니다.
판결 때 법원이 알려 주는 것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정할 때 법원은 그 사람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과 정보를 낼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 법정에서 선고하는 경우라면 말로 해도 되고 종이로 건네도 되며, 우편으로 끝나는 약식명령이라면 이 안내가 담긴 서면을 함께 보냅니다(같은 조 제3항).
확정 뒤 한 달 안에 내는 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판결이 굳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사는 곳 경찰관서로 신상 일곱 가지를 들고 가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처, 하는 일과 일터 위치, 전화와 메일, 키·몸무게, 차량 번호가 그 목록이고, 교정시설 안에 있다면 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등록이 이어지는 기간
보존 기간은 선고된 형의 무게로 네 칸이 나뉩니다. 10년을 넘는 징역형이면 30년, 3년을 넘고 10년까지면 20년, 3년 이하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이 등록정보가 남는 시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그 죄로 갇혀 지낸 기간은 이 시간에서 빼고 셉니다(같은 조 제5항).
등록을 면하는 두 갈래
첫째 갈래는 선고유예로, 유예된 선고가 두 해를 넘겨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도 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둘째 갈래는 본인 신청으로, 등록기간마다 정해진 햇수를 채운 뒤 다시 등록 대상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을 끝냈다는 요건을 모두 맞추면 면제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을 정하는 판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 다시 범할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이 명령은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에도 붙을 수 있으며, 길이는 열 해를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기소에 맞서는 길이 넓은 범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에 다시 묻는 재정신청은 보통 고소인만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고발인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호). 이때도 먼저 공소청법상 항고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의 무게와 별도로, 판결 뒤에 따라오는 의무가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지가 함께 갈립니다. 형을 정하는 판단과 등록·취업제한 같은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서로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어, 아래처럼 한 줄씩 짝지어 두면 받은 서류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 가리기 쉽습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기소 판단 | 어떤 죄명으로 법정에 세울지, 기소하지 않으면 항고와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
| 선고·고지 | 형의 내용, 등록 대상이라는 안내, 취업제한 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확정 | 한 달 안에 신상 일곱 가지 제출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
| 등록 중 | 바뀐 정보 스무 날 안 신고, 해마다 사진, 장기 출국 신고 | 같은 법 제43조, 제43조의2 |
| 등록 기간 계산 | 선고형에 따른 10년에서 30년, 갇힌 기간 빼기 | 같은 법 제45조 |
| 면제 | 선고유예 뒤 면소 간주, 일정 햇수 뒤 신청 | 같은 법 제4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