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이 지난 일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거나, 오래전 일로 갑자기 연락을 받은 경우 모두 같은 질문에 닿습니다. 지금도 처벌 절차가 가능한가. 성범죄 신고 자체는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는 공소시효가 정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는 일반 범죄와 다른 시효 특례가 여럿 있습니다.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현행법에서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기 전의 행위라면 당시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공소시효: 법정형이 기간을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 길이는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정해집니다(제249조).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 5년 |
이 표에 대입하면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한 30년)과 강제추행(10년 이하)은 10년, 불법 촬영(7년 이하)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7년 이하)은 7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공중 밀집 장소 추행(3년 이하)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2년 이하)는 5년이 기본입니다. 다만 가중 조문이 적용되거나 아래 특례가 있으면 달라지고, 시효 기간 규정은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행위 당시의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별 법정형은 법정형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춥니다(제253조 제1항). 그래서 시효 안에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가 길어져 공소 제기 전에 기간이 끝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일수록 신고 시점과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 1: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같은 원칙을 둡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므로(민법 제4조), 예를 들어 15세 때 피해를 입었다면 19세가 된 날부터 시효를 세기 시작합니다.
특례 2: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죄)과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DNA 증거처럼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제21조 제2항).
특례 3: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5조)을 범한 경우와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강간 등 살인 같은 일부 죄도 시효가 없습니다(제4항).
신고를 앞둔 쪽과 연락을 받은 쪽
오래전 일을 신고하려는 쪽이라면 사건이 있었던 시기(최소한 연도와 계절), 당시 나이,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이 세 가지로 어떤 조문과 시효 특례가 적용될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시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기록, 일기, 메시지, 진료 기록처럼 그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전 일로 연락을 받은 쪽도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시점과 적용 조문에 따라 시효 기간과 특례가 달라지므로, 시효 계산은 양쪽 모두에게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쪽에는 형사 공소시효와 다른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소멸시효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흐르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민사 절차는 형사 밖의 절차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A.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그 사유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효 계산이 애매하다면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범인이 해외에 있던 기간도 시효에 들어가나요?
A.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Q.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일이라면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A.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를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공범 한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제253조 제2항).
정리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연락을 받은 쪽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날짜·나이·관계를 기준으로 시효와 특례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정하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49조·제252조·제253조, 형법 제42조·제306조(삭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민법 제4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