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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성범죄 용어 사전

성범죄 용어 사전 — 성폭력범죄, 형법 제32장,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준강간과 미수범 처벌 등 26개 용어를 법정형과 조문 번호로 풀이합니다.

성범죄
법률 조문에 그대로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강간과 추행의 죄, 촬영⁠·⁠통신매체 범죄, 성풍속 범죄를 묶어 부르는 생활 용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말 아래 어느 법률의 몇 조인지가 따로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목록으로 정한 죄들의 묶음입니다. 형법의 강간⁠·⁠추행 조문뿐 아니라 공연음란 같은 성풍속 조문, 같은 법의 촬영⁠·⁠통신매체 조문까지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제목의 장으로, 성범죄 지도의 중심 줄기입니다. 강간에서 예비⁠·⁠음모까지 행위 방식과 결과에 따라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로, 형법 제297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라는 점이 추행 조문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유사강간
성기 삽입이 아닌 방식의 신체 내부 침입을 폭행⁠·⁠협박으로 한 경우를 따로 떼어 낸 조문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성범죄 갈래 가운데 벌금형이 있는 대표 조문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형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게 합니다. 미수 문서
미수범 처벌
지도의 각 칸에 「끝까지 가지 않은 경우」가 붙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조문이 형법 제300조입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으로 남습니다.
상해⁠·⁠치상
강간이나 추행의 기회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치는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크게 올립니다.
미성년자등 간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로, 형법 제302조가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갈래입니다.
업무상위력 간음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죄입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관계 가중 문서
업무상 위력 추행
같은 관계에서 간음이 아니라 추행을 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넘어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조문과 법률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친족관계 가중
친족 사이의 강간⁠·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입니다.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조입니다. 강제추행도 이 방법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13세 미만 대상 간음⁠·⁠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릅니다.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19세 이상의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상습범
형법 제305조의2는 제32장의 여러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성범죄 지도에서 횟수가 법정형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예비⁠·⁠음모
실행에 들어가기 전 준비 단계도 형법 제305조의3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에 한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추행 쪽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 지도에서 「장소」가 죄명을 바꾸는 칸으로, 대중교통⁠·공연⁠·집회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의 추행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따로 묶었습니다. 형법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리에 놓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몸이 닿지 않아도 성범죄 갈래에 드는 예로, 성적 목적에서 전화⁠·⁠컴퓨터 같은 통신 수단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상대에게 닿게 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찍는 행위」와 「퍼뜨리는 행위」를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처음 촬영에는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 쪽 갈래에 들어가며, 두 갈래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취감경 특례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였어도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성폭력처벌법 제20조입니다. 취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형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음주 상태 문서
친고죄 폐지
예전에는 강간⁠·⁠추행의 상당수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었지만, 형법 제306조가 2012년 12월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소를 취소해도 성범죄 사건 자체가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성범죄 사건마다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정해 둔 기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으로, 각 죄명의 법정형 상한이 시효 길이를 정합니다. 공소시효 문서
공소시효 특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에는 시효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조문이 정해 둔 형의 범위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죄명마다 하한⁠·⁠상한과 벌금형 유무가 달라, 죄명 확인이 지도의 첫 칸이 됩니다. 죄명별 법정형 문서
양형 조건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듭니다. 법정형이 지도의 테두리라면 양형 조건은 그 안의 좌표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51조⁠·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1조⁠·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05조의2⁠·제305조의3⁠·제306조(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6조의2,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13⁠·제249조⁠·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제260조⁠·제262조⁠·제294조의2,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