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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성범죄 용어 사전
성범죄 용어 사전 — 성폭력범죄, 형법 제32장,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준강간과 미수범 처벌 등 26개 용어를 법정형과 조문 번호로 풀이합니다.
- 성범죄
- 법률 조문에 그대로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강간과 추행의 죄, 촬영·통신매체 범죄, 성풍속 범죄를 묶어 부르는 생활 용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말 아래 어느 법률의 몇 조인지가 따로 정해집니다.
- 성폭력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목록으로 정한 죄들의 묶음입니다. 형법의 강간·추행 조문뿐 아니라 공연음란 같은 성풍속 조문, 같은 법의 촬영·통신매체 조문까지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 형법 제32장
-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제목의 장으로, 성범죄 지도의 중심 줄기입니다. 강간에서 예비·음모까지 행위 방식과 결과에 따라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로, 형법 제297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라는 점이 추행 조문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 유사강간
- 성기 삽입이 아닌 방식의 신체 내부 침입을 폭행·협박으로 한 경우를 따로 떼어 낸 조문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성범죄 갈래 가운데 벌금형이 있는 대표 조문입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
-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형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게 합니다. 미수 문서
- 미수범 처벌
- 지도의 각 칸에 「끝까지 가지 않은 경우」가 붙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조문이 형법 제300조입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으로 남습니다.
- 상해·치상
- 강간이나 추행의 기회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치는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크게 올립니다.
- 미성년자등 간음
-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로, 형법 제302조가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갈래입니다.
- 업무상위력 간음
-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죄입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관계 가중 문서
- 업무상 위력 추행
- 같은 관계에서 간음이 아니라 추행을 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넘어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조문과 법률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 친족관계 가중
- 친족 사이의 강간·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입니다.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조입니다. 강제추행도 이 방법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 13세 미만 대상 간음·추행
- 형법 제305조 제1항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릅니다.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19세 이상의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 상습범
- 형법 제305조의2는 제32장의 여러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성범죄 지도에서 횟수가 법정형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 예비·음모
- 실행에 들어가기 전 준비 단계도 형법 제305조의3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에 한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추행 쪽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범죄 지도에서 「장소」가 죄명을 바꾸는 칸으로, 대중교통·공연·집회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의 추행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따로 묶었습니다. 형법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리에 놓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 몸이 닿지 않아도 성범죄 갈래에 드는 예로, 성적 목적에서 전화·컴퓨터 같은 통신 수단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상대에게 닿게 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 「찍는 행위」와 「퍼뜨리는 행위」를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처음 촬영에는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 쪽 갈래에 들어가며, 두 갈래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주취감경 특례
-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였어도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성폭력처벌법 제20조입니다. 취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형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음주 상태 문서
- 친고죄 폐지
- 예전에는 강간·추행의 상당수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었지만, 형법 제306조가 2012년 12월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소를 취소해도 성범죄 사건 자체가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
- 성범죄 사건마다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정해 둔 기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으로, 각 죄명의 법정형 상한이 시효 길이를 정합니다. 공소시효 문서
- 공소시효 특례
-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에는 시효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정형
- 조문이 정해 둔 형의 범위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죄명마다 하한·상한과 벌금형 유무가 달라, 죄명 확인이 지도의 첫 칸이 됩니다. 죄명별 법정형 문서
- 양형 조건
-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듭니다. 법정형이 지도의 테두리라면 양형 조건은 그 안의 좌표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51조·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1조·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05조의2·제305조의3·제306조(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6조의2,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13·제249조·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제260조·제262조·제294조의2,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