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사건 기한 달력, 2026년 10월 이후 수사와 불복 시간표

작성 2026-10-26 · 성범죄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 절차의 기관 이름과 일부 절차 규정이 바뀌었고, 같은 날부터 경찰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하나도 빼지 않고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도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불복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기한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바뀐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을 기준으로 사건에서 생기는 기한만 골라 날짜 순서로 놓고, 각 기한이 고소인(피해자) 쪽에 해당하는지, 피의자 쪽에 해당하는지 나눠 보여 줍니다. 내 서류의 날짜를 옆에 적어 가며 읽으면 그대로 한 장짜리 달력이 됩니다.

기한을 세기 전에: 기산점과 계산법

기한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길이보다 '언제부터 세는가'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일⁠·월⁠·연 단위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 결정이 내려진 날, 기록이 넘어간 날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달력의 첫 단계입니다.

적어 둘 날짜확인하는 곳
고소장을 낸 날(수리일)접수 확인 안내, 사건번호 문자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날담당 수사관 안내,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공소청 검사의 처분 통지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광역공소청의 통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법원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

수사 단계의 기한

기한기산점무엇을해당하는 쪽조문
3개월 이내고소⁠·⁠고발 수리일경찰 수사를 끝내는 기한양쪽 일정의 기준형사소송법 제238조
신속히경찰이 수사를 마친 때성폭력범죄 사건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치양쪽 일정의 기준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성폭력범죄라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이 따로 밟는 불복 기한은 이 표에 두지 않았고, 다툴 기한은 아래 불복 단계 표에 모았습니다. 이 의무는 개정법 시행 때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미칩니다(같은 법 부칙).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실제 진행 방식은 담당 수사관과 관계 기관 안내로 함께 살펴 두세요. 피의자 쪽에서는 경찰 조사가 끝난 시점이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이 시작되는 때라는 점을 알아 두면, 나중에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 판단 단계의 기한

기한기산점무엇을해당하는 쪽조문
1개월 이내(1개월 범위 연장 가능)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경찰의 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양쪽 일정의 기준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7일 이내검사가 처분한 날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서면 통지고소인이 받음제258조 제1항
즉시불기소 처분불기소 취지 통지피의자가 받음제258조 제2항
7일 이내고소인이 청구한 때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고소인제259조

불복 단계의 기한

기한기산점무엇을해당하는 쪽조문
30일 이내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고소인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10일 이내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 제출고소인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7일 이내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정식재판 청구피고인(검사도 가능)제453조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항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항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제2항).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경우에는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을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넘겼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다시 셀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4항).

고소인과 피의자, 각자의 달력

표를 사람별로 다시 묶으면 이렇습니다.

  • 고소인(피해자) 쪽: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 불기소 통지 → 30일 안에 항고 → 항고기각 통지 → 10일 안에 재정신청. 불기소 이유가 궁금하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쪽: 불기소면 즉시 통지를 받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으므로, 통지 뒤 몇 달 동안은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해 둡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느 쪽이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쉬워, 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신고 뒤 단계를 나란히 놓은 문서를, 기한과 성격이 다른 공소시효는 오래전 일의 신고를 다룬 문서를 함께 보세요. 전체 질문은 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나나요?

A. 성폭력범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수사를 끝낸 성폭력범죄 사건을 경찰이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고소인이 결론을 다투는 자리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그 뒤의 재정신청입니다. 받은 통지서가 어느 기관의 어떤 결정인지부터 살펴보세요.

Q. 통지서를 늦게 열어 봐서 기한이 지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한은 대부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실제 수령일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항고 기간을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넘겼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4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197조의2⁠·제238조⁠·제258조⁠·제259조⁠·제260조⁠·제453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부칙(법률 제21997호,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4항(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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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