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신고와 회사 조사, 두 절차가 나란히 움직이는 순서

작성 2026-10-26 · 성범죄

직장 동료 사이에서 생긴 성범죄 신고는 두 개의 절차를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이 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도, 판단하는 곳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를 말한 직원과 신고된 직원 모두 지금 받은 연락이 어느 절차에서 온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순서를 양쪽 자리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말하는 쪽이 쓸 수 있는 두 창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쓸 수 있는 창구는 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가려면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합니다. 두 창구는 하나만 쓸 수도, 함께 쓸 수도 있으며 어느 쪽을 먼저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소하기로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를 쓰든 먼저 챙길 것은 기록입니다. 일이 있었던 장소와 시각, 그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이 일을 누구에게 언제 처음 말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두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신고된 쪽에 따로 오는 두 연락

신고된 직원에게는 회사의 조사 통보와 경찰의 출석 요구가 각각 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회사가 해야 할 조치를 살피고, 경찰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합니다. 회사 조사의 결론이 수사 결과를 정하지 않고, 수사 결과가 회사 조치를 저절로 정하지도 않습니다. 두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성희롱과 성범죄의 경계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신고된 쪽도 시간대별 동선과 메시지를 정리하고, 회사와 경찰에 낸 서류의 사본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명하려고 상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연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먼저 조언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법이 정한 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회사가 할 일을 단계별로 정합니다.

  1.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2항).
  2. 조사 기간에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보호 조치를 하되,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3.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 직원이 요청할 때 배치전환 등을 하고(제4항), 행위자에게 징계 등을 하기 전에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항).
  4. 신고한 직원과 피해 직원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상 차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6항).
  5.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7항).

신고된 직원 쪽에서는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에 소명 기회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조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는지를 확인해 두면 회사 절차에서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법이 정한 순서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처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이런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 뒤 혐의를 어떻게 보든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기소 여부를 정한 지방공소청 검사는 그 결과를 일주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면 고소인은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해 항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개정 직후라 실제 진행은 담당 수사관 안내로 함께 살펴보세요. 단계별 흐름은 양쪽에서 본 절차 문서에 있습니다.

두 직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두 직원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검토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 직원의 평가나 업무 배분을 맡은 상급자처럼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위력으로 추행했는지(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의 업무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피해 직원이 회사에만 신고하고 고소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 조사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형사 절차는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바꾸더라도 해당 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두 절차는 서로의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에 맞춰 단계를 다시 짚어 보려면 성범죄 안내 첫 화면의 질문을 차례로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소를 미뤄야 하나요?

A.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를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를 말하는 쪽의 사정과 공소시효 같은 기한을 함께 고려해 정하면 됩니다.

Q. 두 사람의 기억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회사 조사에서는 회사가 각자의 기준으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어느 절차든 당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2026-10-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확인),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58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6조의2⁠·제27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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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